
열처리
열처리절차
검역요건 확인부터 수출까지, 아홉 단계.
열처리 절차 9단계
수입국 검역요건 확인
도착 국가가 목재포장재에 요구하는 처리 방법과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1열처리 실시
챔버에 목재를 넣고 중심온도 56℃ 이상을 30분 이상 유지합니다.
2소독처리 마크 표시 · 작업일지 기록
처리한 목재에 마크를 찍고, 처리 일시와 수량을 작업일지에 남깁니다.
3소독작업결과서 · 온도 그래프 발행
처리 조건을 증명하는 결과서와 온도 기록 그래프를 발행합니다.
4
5
수입국이 식물위생증명서를 요구하나요?
요구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립니다.
요구하는 경우 → 6단계로
- 6
수출검역 신청
식물검역기관에 수출검역을 신청합니다. 당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 7
식물검역관의 서류 대조 · 검사
검역관이 결과서와 현품의 마크·상태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 8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검사를 통과하면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요구하지 않는 경우 → 바로 9단계로
수출검역 신청 없이
소독처리 마크와 결과서만으로 선적합니다.
9
수출
서류와 함께 화물을 선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