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화수출포장

열처리

열처리절차

검역요건 확인부터 수출까지, 아홉 단계.

열처리 절차 9단계

  1. 수입국 검역요건 확인

    도착 국가가 목재포장재에 요구하는 처리 방법과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1
  2. 열처리 실시

    챔버에 목재를 넣고 중심온도 56℃ 이상을 30분 이상 유지합니다.

    2
  3. 소독처리 마크 표시 · 작업일지 기록

    처리한 목재에 마크를 찍고, 처리 일시와 수량을 작업일지에 남깁니다.

    3
  4. 소독작업결과서 · 온도 그래프 발행

    처리 조건을 증명하는 결과서와 온도 기록 그래프를 발행합니다.

    4
5

수입국이 식물위생증명서를 요구하나요?

요구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립니다.

요구하는 경우 → 6단계로

  1. 6

    수출검역 신청

    식물검역기관에 수출검역을 신청합니다. 당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7

    식물검역관의 서류 대조 · 검사

    검역관이 결과서와 현품의 마크·상태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3. 8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검사를 통과하면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요구하지 않는 경우 → 바로 9단계로

수출검역 신청 없이
소독처리 마크와 결과서만으로 선적합니다.

9

수출

서류와 함께 화물을 선적합니다.

전화·견적 문의

055-375-0982

팩스 055-375-0983

전화하기

견적문의

문의 내용은 담당자 메일로 바로 전달됩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