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처리
실시배경
목재포장재가 국경을 넘으려면 검역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 목재포장재 검역을 하나요?
가공하지 않은 생목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해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목재로 만든 포장재가 화물과 함께 국경을 넘으면, 그 지역에 없던 병해충이 들어가 숲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줍니다.
소나무재선충과 유리알락하늘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수입 화물에 딸려 오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 처리와 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나무재선충
- 유리알락하늘소

IPPC ISPM No.15
국제기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정한 ‘국제 교역에서의 목재포장재 규제 지침’입니다. 대부분의 교역국이 이 기준을 따릅니다.
적용 대상
침엽수·활엽수 생목재로 만든 모든 포장재
팔레트, 상자, 크레이트, 스키드, 짐깔개(던니지) 포함
적용 제외
합판·파티클보드·베니어 등 가공목재
두께 6mm 이하의 목재도 제외됩니다.
처리 방법 비교
당사 적용
열처리 (HT)
56℃·30분
목재 중심부 온도를 56℃ 이상으로 30분 이상 유지합니다. 약품을 쓰지 않아 잔류물이 없습니다.
참고
훈증 (MB)
밀폐된 공간에서 메틸브로마이드(MB) 약제를 투입해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약품을 사용하므로 밀폐 설비와 취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독처리 마크
기준에 맞게 처리한 목재포장재에는 아래 마크를 잘 보이는 두 면 이상에 표시합니다. 마크가 있어야 수입국 검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IPPC
- 국제식물보호협약이 승인한 심볼
- KR
- 국가 코드: 대한민국
- 391306
- 소독처리업체 고유번호 (식물검역기관 등록)
- HT
- 처리 방법: 열처리 (Heat Treatment)
당사 소독처리 마크 표시 예시
요건 미충족 시 조치
소독처리 마크가 없거나, 마크가 있어도 살아 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국 검역 당국이 다음 조치를 내립니다. 비용과 지연은 모두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독
현지에서 다시 소독 처리
폐기
포장재 소각·매몰 등 폐기
반입금지
화물 반송 또는 반입 거부
